1. 관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2. 위 법령에 의거 우리 청에서는 매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집행계획 및 발주정보를 취합하여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업체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도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의 발주정보를 2022.1.2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의 1차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에 전파하여 원활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기술용역 발주정보 등록 안내 2. 기술용역 발주계획 입력·조회 방법 3. 일괄등록 샘플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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