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대업종 및 주력분야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체 유의사항]
○ 각 전문건설업체는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참여(공동수급협정 포함) 시에는 공고문 및 입찰공고상세화면에 표기된 업종코드가 자기정보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공동수급협정은 해당 업종코드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자기정보 확인방법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확인
[수요기관 유의사항]
○ '22.1.1.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전문건설업종은 통합된 대업종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21.12.31. 이전에 공고한 건을 변경공고/재공고 시에는 기존 전문건설업종 사용)
붙임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2.1.1. 시행) 에 따른 나라장터 업종정보 전환표 1부. 2. 자주하는 질문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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