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업체 등 신년 특별사면(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되는 처분) 관련입니다.이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관계부처 합동 공고(2022.1.13.관보게재 예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처분기관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해제내용을 등록하고조달업체는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전자조달시스템 조치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