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 2. 1.자로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