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과 보험용역 적격심사 시 공제조합 등의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위해「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1.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2. 2202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