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2.2.11.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전부 개정 전문 1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전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