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022.2.14.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