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에 따른 제조물품 등록시, 등록규정 제23조의2 제③항 제1호에 의거 ‘최근 3년 이내 직접생산한 제조물품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장실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2. ‘22. 3. 21(월)부터 등록규정 제③항 본문 규정의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없이 공장실사(동영상 실사로 대체) 를 통해 제조물품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2. 3. 21. 이후 등록 신청분부터 ○ 적용대상 : 일반제품 안전관리물자의 제조물품 신규 및 갱신등록 *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물품은 등록유효기간까지 유효 ○ 적용방법 : 제조물품 등록시 공장실사를 실시하되,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공장실사로 대체 (단, 등록말소후 재등록, 동영상 불분명 등으로 등록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직접 공장실사 실시) * 동영상 공장실사시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불요
첨부 : 1.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품질원 제2021-14호) 2.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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