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역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 및 규정 내용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022. 1. 1. 이후 이행하는 신규 협약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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