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022.5.2.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동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괄개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제7호 삭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제4호 삭제
붙임 : 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2.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 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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