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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2/05/03 (화)
파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hwp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hwp
내용

조달청 평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022.5.2. 이후 실시하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동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괄개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제7호 삭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제4호 삭제

붙임 :
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2.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
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