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중앙조달 관련 수요기관 안내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개정(조달청 훈령 제2049호, 2022. 7. 1. 시행)에 따라 시행일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심사*를 우리 청에서 수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모심사 절차를 제외한 설계공모 공고 및 수의계약 서비스는 가능
○ 따라서 ‘22. 7. 1월 이후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설계공모는 자체 발주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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