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해당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로부터 제출받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위탁한 건 중 2022.5.19. 이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건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참조)’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한 이후 그 결과를 조달청에 문서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확인절차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 중이며, 개선 완료 후 나라장터 별도 공지 예정)
참고로,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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