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개정하고 '22.08.01. 공고분부터 시행(단, 건설사업관리 전자서류 제출은 '23.01.01.부터)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3.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4.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5.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6.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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