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악재로 물가상승 가속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원자재 이용업체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및 대여방출 제도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외상방출 및 대여방출 조건 한시적 특례사항 적용기간 연장
나. 적용기간 : (당초) '22.1.1. ~ '22.6.30. → (연장) ~ '22.12.31.
다. 시행시기 : '22.7.1.
붙임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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