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7.2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붙임 :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