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령상 최소 공고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공공공사의 조달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조달요청 마감기한>
구 분 | 마감기한 | 사고이월 조건 | 신규공사 | ▪일반 시설공사(비 PQ공사) | 2022.11.01. | 연도 내 계약체결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2022.09.20. |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 2022.09.10. |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이월이 가능한 공사 - PQ대상공사 - 턴키/대안/기술제안공사 | 2022.12.15. | 연도 내 입찰공고(국가재정법시행령제20조 제1항)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공사 | 2022.12.15. | 연도 내 계약체결 |
□ 2023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마감기한 경과 후 요청할 때에는 나라장터의 ‘공사계약요청서 작성’ 시 기안본문에 ‘다음연도 이월가능 사업’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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