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21.8.27.)』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고시 제2021-32호, ’21.9.29.)』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1.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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