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건설기술용역 계약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건설기술용역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계약 요청 마감기한
구 분 | 마감기한 | 비고 | 신규 | ○ 건축설계공모 대상 용역 | ▶ 일반공모 | 2022.9.30. | *고시금액:추정가격 2.1억원 | ▶ 제안공모 | 2022.10.21. | ○ 기술제안서(기술자평가서)평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 | 2022.9.30.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 -고시금액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1억원 이상, 안전진단 용역 1억원 이상 등) | 2022.10.28.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대상 용역 | ▶ 고시금액 이상 (정보통신, 선박 등 관련용역) | 2022.10.28. | ▶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1억원 미만 등) | 2022.11.11. | 장기 |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 | 2022.12.23. |
✱ 문의처 : 조달청 건설용역과 (☏ 070-4056-7580, 7356, 7587)
□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2023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건설기술용역 계약요청을 접수합니다.
□ 단, 마감기한 경과 후에 요청하실 때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요청서 작성 ⇒ 기안본문]란에 반드시 “2023년도 계약체결 가능사업“ 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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