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감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달수수료 고시」및「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달수수료 고시」 - 분산된 면제, 감경사항을 고시에 일괄 규정 및 비부과 사항은 지침으로 이동, 요율표 가독성 정비 등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 지침의 목적 재정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조달수수료 개별 면제기준 조항 폐지(고시로 일원화), 업무협력약정(MOU) 등 수수료 감면시 회계부서와 협의 의무화 등
나. 시행일 : 2022. 8. 31.
붙임 : 1.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전문 1부. 2.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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