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선납품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기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2. 9. 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이화학시험 결과(불합격)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시험 판단기준 명확화 나. 검사표준서 적용 근거 마련으로 검사업무 일관성 확보 및 조달물자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유도 다. 지정 취소 또는 법적근거 없는 재지정 제한 처분 등 규정 정비 및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책임성 강화 라. 선납품 제도 도입으로 수요기관 만족도 제고 마. 용어정리 및 서식정비
붙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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