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