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안 1부. 2.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