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22.11.29.부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한 품목변경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전)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을 요청한 후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 요청 (개선) 조달업체가 목록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변경을 요청하면 물품관리과에서 계약부서에 상품정보 변경 검토 요청
[종합쇼핑몰 등록품목 변경절차 개선] 현행 | | 조달업체 | ⇒ | 조달업체 | ⇒ | 계약부서 | ⇒ | 물품관리과 | ⇒ | 물품관리과 | 계약부서에상품정보변경 요청 | 목록시스템으로품목변경 요청 | 물품관리과에상품정보변경 요청 | 계약부서공문 수신 | 목록시스템에서검토 및 승인 | | |
개선 | | 조달업체 | ⇒ |
물품관리과 | ⇒ | 계약부서 | ⇒ | 물품관리과 | ⇒ | 물품관리과 | 목록시스템으로품목변경 요청 | 계약부서에상품정보 변경검토 요청 | 물품관리과에회신 | 계약부서 공문수신 | 목록시스템에서검토 및 승인 |
※ 주의사항 1. 계약 규격서 변경 등 수정계약이 필요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조달업체가 계약부서에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품목변경 요청 시 계약번호 입력 및 공문 첨부가 필요합니다. 3. 공문내용에는 변경대상(물품식별번호 및 모델명) 및 변경사유 명시가 필수입니다 4. 변경대상 품목이 5개이상인 경우 엑셀파일로 품목리스트를 첨부해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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