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구매계약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 약정 이자율로 적용된 리보(LIBOR)금리 중단 예정에 따라 대체 기준금리로 무위험지표금리를 반영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23.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