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업체 피해 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
1.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2. 지체상금 부과 제외 ☞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산입 제외
붙임: [기재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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