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전문검사기관 검사원 의무사항 반영 도입등을 통해 전문기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2. 12. 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제주 및 도서지역 소재 업체의 전문기관검사 대상 납품 건을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검사로 변경제한 나. 검사실시,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합격에 따른 봉인물품 처리 등 전문검사기관 검사원의 검사업무관련 협조사항 반영 다. 조문정비 및 오기정정, 행정용어 정비 등
붙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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