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및「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