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인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을 GS인증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