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미달제품의 할인 납품 허용 확대로 불합리한 조달거래 비용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2022.12.30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