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12.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