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내용은 현행 유지/ 재검토 기한만 연장붙임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