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2. 위 법령에 의거 우리 청에서는 매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집행계획 및 발주정보를 취합하여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업체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도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예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발주정보를 2023.1.2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의 1차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에 전파하여 원활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계획은 등록 즉시 대국민에게 공개되오니 중복, 누락, 착오입력(금액 과다 또는 과소 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메뉴얼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3년도 기술용역 발주정보 등록 안내 1부. 2. 기술용역 발주계획 입력·조회 방법 1부. 3. 일괄등록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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