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대상기관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계약한 업체와 인지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예규」 및 「행정안전부예규」 등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