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3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계약 건부터 적용)에 따라 업체정보 내용 일부의 수정이 필요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업체정보 등록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