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조달요청 시 차등하여 조달수수료를 감경하는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내용 ○ 2023년 1분기 :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10% 감경 2023년 2분기 :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5% 감경
○적용대상: 내자총액 계약 및 단가 납품요구,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
○적용기간: 2023.1.20.이후 조달요청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건 - 내자총액, 공사, 기술용역 : 2023. 6. 30.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2023. 6. 30.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2. 감경률 상한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감경률은 100의 20을 초과 할 수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3. 유효기간 ○ 2023년 6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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