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분야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3년 3월 1일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개정 내용 요약> - 소액 기술용역의 조달요청서 반송범위 확대 : 5천 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예외 : ①원스트라이크 아웃 기관, ②조달청과 MOU체결기관(5천만원 이상), ③조달청이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신기술서비스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붙임 : 1.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2. 기술용역 소액수의 계약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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