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의 장기 보관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등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비축물자 방출 등 재고순환의 선입선출 원칙 규정화 및 예외사항 신설 등 나. 시 행 일 : 2023. 2. 13.붙임: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