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처리 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시스템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자체조달 "수의계약" 입찰 또는 계약 시 공개여부 필수 선택(‘23.2.17.부터)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은 ‘22.12.2.부터 공개여부 선택 기능 추가 >
-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사유 선택(필수)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작전상 병력이동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보안 또는 비밀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방산물자 제조구매 ④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등(이 경우 상세사유 입력) * 계약조항호가 ①~③이 아닌 경우 비공개사유는 ④만 선택 가능 (비공개사유 ①~③인 경우 계약조항호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공개여부 선택 및 비공개 사유는 수요기관이 소명해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입력
- 입찰공고 시('23.2.17. 이후 공고게시) 입력한 공개여부 정보는 계약 시 자동적용 되며 변경 불가 (34조3항 관련, 입찰/계약/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
- 입찰공고 없이 계약만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공개여부 선택
- 비공개 선택 시 나라장터 통합검색, 계약현황 및 조달개방포탈 등에서 계약정보 공개(조회) 불가
붙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별표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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