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모형 및 전시물’(변경 전 ‘실물모형’) 품명 일괄 변경처리 안내>
1. 조달청에서는 ‘실물모형 및 전시물’(변경 전 품명 ‘실물모형’)의 품명 변경에 따라, 변경 전 ‘실물모형’으로 등록된 조달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된 품명인 ‘실물모형 및 전시물’로 일괄변경할 예정이니 해당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는 변경 전과 동일
ㅇ 업무 관련 - 조달청 물품관리과 나라장터 공지사항: 목록정보[182] [제목] ‘품명, 세부품명 및 품명해설 변경 알림(실물모형 및 전시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9조제6항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⑥ 등록된 제조물품의 물품분류번호나 세부품명의 명칭 등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록업체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달청장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고지한 후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처리 나라장터 안내기간: ‘23. 2. 27. ∼ 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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