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및 조달청 「신속집행(舊 조기집행) 수수료 한시 인하(최대 10%) 고시」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특례기간 연장 고시(기재부) 1부. 2.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1부. 3.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달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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