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3.3.22.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개정 전문 1부.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