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붙임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