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고용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던 것을 조달기업의 담합 의심사례를 예방하고 품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되도록 개선하여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23.3.31.)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3. 용역 카탈로그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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