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조 달 청 장붙임: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