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05.0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조달청고시 제2023-10호, 2023.4.25.) 개정에 따라「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조달품질원공고 제2023-2호, 2023.1.26.)의 “[별표 2]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전문 검사기관” 및 “[별표 5] 전문검사기관 현황”의 개정 공고
붙임: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