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 2023-1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6.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전문(2023-13호, 2023.6.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