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녹색제품 추가지정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를 위해「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안) 1부.2.「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