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