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전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