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1.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다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23.12.31.까지 군위군은 경상북도 관할로 유지합니다. ○ 따라서 2023.12.31.까지 경상북도 지역제한 입찰에 군위군 소재업체는 참여가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입찰에는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대구/경북 소재업체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3.12.31.이후 해당규정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각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붙임 첨부 필)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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